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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신체건강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기타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중증 24회, 경증 4회)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 중증 장애인) 관리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제공항목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진료간호, 중간점검


대상 가구유형
장애인
대표 문의
📞 1577-100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044-202-3191/3193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02-901-1305
관련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제공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신체건강
가구유형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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