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 관리(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 장애인 해당)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제공항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이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