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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아동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지원 내용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단, 기존에 다른 아동을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보호하여 아동용품구입비(국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정은 50만원 지원


대표 문의
📞 02-6454-850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500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제공기관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생애주기영유아, 아동
관심주제입양·위탁, 생활지원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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