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시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전문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