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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서비스 개요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24세 이하)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1-25)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제공기관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생애주기청소년
관심주제보육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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