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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보육
청소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24세 이하)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대표 문의
📞 1577-4206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관련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제공기관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생애주기청소년
관심주제보육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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