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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합니다.
신청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지원 내용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1단계】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단계】


근로활동불가 모형(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혼합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4일 이상 입원 발생 시 대기기간 없이 지급, 재택외래는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3단계】


근로활동불가 모형(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대표 문의
📞 1577-100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공기관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생애주기청년, 중장년
관심주제보호·돌봄, 신체건강, 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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