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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재외국민긴급지원비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지원주기
-
지원방식
-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사조력 과정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해외에서 무자력자무연고자인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본 사업은 해외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 중 무자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해 통상 4주가 소요됩니다.
긴급의료비(장제비 포함) 및 국내귀국을 위한 제반 비용(항공료 등)을 지원합니다.

대표 문의
📞 02-2100-8208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 📞 02-2100-8208
관련 법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재외국민긴급지원비
제공기관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생애주기
관심주제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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