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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주거
노년
청년
통합공공임대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물대여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 기준




일반공급 선정기준은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우선공급 선정기준은다음과 같습니다.
-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이하
-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중위소득 100%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다자녀가구 등)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이하
- (비주택거주자등)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이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등)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내용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대상 가구유형
보훈대상자, 다자녀, 다문화·탈북민, 한부모·조손, 저소득, 장애인
대표 문의
📞 1600-0777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마이홈 📞 1600-0777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통합공공임대
제공기관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생애주기노년, 청년
관심주제주거
가구유형보훈대상자, 다자녀, 다문화·탈북민, 한부모·조손, 저소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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