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고령자 수 증가)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지원 내용
(지원금액 및 기간)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이내 최대 30명 한도로지원합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