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근로자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월 35~9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체 규모별 지원인원 한도는 1~ 2명이며,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합니다.
「장애인고용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3년간 한시 운영으로, 22.1.1부터 24.12.31까지 신규채용된 인원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지급신청 가능하며, 해당연도 예산소진시까지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