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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보육
영유아
부모급여 지원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신청 기준




2024.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3. 1. 1~2023.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부모급여 차액현금 46만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47만5천원) +현금 2.5만원지급


대표 문의
📞 12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아동수당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부모급여 지원
제공기관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생애주기영유아
관심주제보육
가구유형
복지로 서비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