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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첫만남이용권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대표 문의
📞 12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첫만남이용권
제공기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생애주기임신 · 출산, 영유아
관심주제보육,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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