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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생 및 민간훈련기관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이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훈련참여수당) 월 200,000원(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의 경우, 월 284,000원)
(교통비) 월 50,000원(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식비) 월 66,000원(통학생 중 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훈련생, 민간훈련기관의 경우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

실업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 월 출석률이 80% 미만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상 가구유형
장애인
대표 문의
📞 1588-151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정부·공공부문 대비 온라인과정 📞 02-2262-0910, 0951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제공기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생애주기중장년, 노년, 청소년, 청년
관심주제교육, 일자리
가구유형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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