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2008.1.1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12~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최장 50개월 한도)
자녀의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