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2008.1.1 이후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24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씩 추가하여 더한 개월 수를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
단, '26년1.1 시행 기준으로 '08년~'25년까지는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자녀당 18개월 상한 50개월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