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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출산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2008.1.1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12~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최장 50개월 한도)

자녀의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대표 문의
📞 1355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국민연금공단 📞 1355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공기관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생애주기노년
관심주제생활지원
가구유형
복지로 서비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