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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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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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기요금 복지할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8,000원 한도
차상위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2,000원 한도
사회복지시설 : 해당월 전기요금에서 일반용 20%, 주택용 21.6% 할인
※ 심야전력(갑) : 기초생활수급자 31.4%, 차상위계층 29.7%, 사회복지시설 31.4%
※심야전력(을) :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20%, 사회복지시설 20%
대가족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월 12,000원 한도)
3자녀 : 해당월 전기요금의 20% 할인(월 12,000원 한도)
생명유지장치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


대상 가구유형
장애인, 저소득, 보훈대상자
대표 문의
📞 12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한국전력공사-사이버지점 📞 123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법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5-24)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전기요금 복지할인
제공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
생애주기중장년, 노년, 청년
관심주제생활지원
가구유형장애인, 저소득, 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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