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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할인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이거나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손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그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지원 내용




경감지원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장애인, 유공자 1~3급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72,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다자녀 가구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대상 가구유형
보훈대상자,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
대표 문의
📞 053-670-0114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한국가스공사 📞 053-670-0114
산업통상부 📞 1577-0900
관련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5-24)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가스요금할인
제공기관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생애주기청년, 청소년, 중장년, 노년
관심주제서민금융
가구유형보훈대상자,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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