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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습니다.
신청 기준




아래의 대상을 우선선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교육)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부모상담교육)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대상 가구유형
다문화·탈북민, 한부모·조손, 저소득
대표 문의
📞 1577-1366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생애주기청소년, 영유아, 아동
관심주제교육
가구유형다문화·탈북민, 한부모·조손,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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