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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서비스 개요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문의처 상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2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1-25)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언어발달지원사업
제공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생애주기아동
관심주제교육, 신체건강
가구유형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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