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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교육
신체건강
아동
언어발달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대상 가구유형
장애인, 저소득
대표 문의
📞 12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2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언어발달지원사업
제공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생애주기아동
관심주제교육, 신체건강
가구유형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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