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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대학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저리의 학자금대출을 지원하여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기준




학부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300%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 학생
생활비 대출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이면서 만 35세 이하 학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및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의 경우 소득 무관*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이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대학원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90% 이하)이면서 만 40세 이하 학생


지원 내용




대출 항목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금 대출) 등록금 소요액 전액(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대학원은 총한도 있음)
(생활비 대출) 연400만원(학기당200만원)

대출금리는 연 1.7% 입니다. (고정금리, '25학년도 1학기 기준)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기준 중위소득 이하 학생은 연간 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후 2년의 범위에서)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자립준비청년은 의무상환 개시전 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대출기간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5년 기준 연소득 2,851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을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을 개시합니다.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대표 문의
📞 1599-200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관련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1-30)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공기관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생애주기중장년, 청년
관심주제서민금융, 교육
가구유형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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