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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교육
서민금융
청년
중장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학자금이 필요한 대학(원)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저리로 학자금대출을 지원하여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기준




(연령 기준) 대출 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성적 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신입생군, 장애인의 경우 성적 기준 적용 제외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소속 대학 최소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장애인,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인 경우와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지원대상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며,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 및 부실채권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신용유의자), 공공정보 보유자(개인회생, 파산 등) 등은 대출 제한

지원 내용




대출 항목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금 대출) 등록금 소요액 전액(학제별 총 한도 있음)
- (생활비 대출) 연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출금리는 연 1.7% 입니다.(고정금리, '25년도 1학기 기준)
대출기간(거치,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원)생)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학점은행제 학습자)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대표 문의
📞 1599-200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관련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1-30)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공기관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생애주기청년, 중장년
관심주제교육, 서민금융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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