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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지원주기
-
지원방식
-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범죄피해자자에 대해 치료, 생계지원, 장례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재활에 기여합니다.
신청 기준




각 지원금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
(심리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
(생계비) 범죄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학자금)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
(장례비)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지원 내용




각 지원금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지원)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심리치료비지원)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을 지원
(생계비) 월 1회씩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하여 지급- 피해자가 1인이면 70만원, 2인 가족은 12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40만원씩 증액하여 지원
(학자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 30만원
- 초등학생 : 50만원
- 중학생 : 80만원
- 고등학생 : 100만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
- 대학생 : 100만원
(장례비) 유족에게 5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


대표 문의
📞 1577-2584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범죄피해자 지원콜 📞 1577-2584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1-30)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제공기관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생애주기
관심주제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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