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서비스기획과
서비스 개요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신체 기능 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완해 주는 보철구를 지급하여 생활의 편의를 돕습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를 지원합니다.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합니다.
문의처 상세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033-749-3600
관련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지급규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