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에게 신체 기능 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완해 주는 보철구를 지급하여 생활의 편의를 돕습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를 지원합니다.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