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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신체건강
정신건강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제외합니다.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상 가구유형
보훈대상자, 다문화·탈북민, 저소득
대표 문의
📞 12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관련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1-30)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제공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신체건강, 정신건강
가구유형보훈대상자, 다문화·탈북민,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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