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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서비스 개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제외합니다.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상 가구유형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1-25)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제공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신체건강, 정신건강
가구유형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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