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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지원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의사상자 등에게 아래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의사자 보상금) 의사자 보상금 246,058,000원을 지급합니다. (2025년 기준)
(의상자 보상금)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5%를 지급합니다.*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취업보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가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 부터 3년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표 문의
📞 12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5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관련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1-30)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의사상자지원
제공기관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생애주기중장년, 노년, 청년
관심주제신체건강, 정신건강, 일자리, 생활지원, 교육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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