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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치료비 지원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천 당신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지원 내용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대표 문의
📞 02-6283-020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아동권리보장원 📞 02-6283-0200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1-30)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제공기관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생애주기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관심주제정신건강, 입양·위탁, 서민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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