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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주거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물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 기준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기준)
- 국가데이터처가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소득 50%) 1인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5인 4,387,536원
(소득 70%)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5인 6,142,549원 (소득 100%) 1인 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


지원 내용




무주택저소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장애인, 다자녀, 한부모·조손
대표 문의
📞 1600-1004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관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1-30)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제공기관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주거
가구유형저소득, 장애인, 다자녀, 한부모·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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