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지 서비스
주거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물지급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 기준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기준)
-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소득 50%) 1인1,741,482원, 2인 2,707,856원, 3인 3,599,325원, 4인 4,124,234원, 5인 4,387,536원
· (소득 70%) 1인 2,438,074원, 2인 3,790,998원, 3인 5,039,054원, 4인 5,773,926원, 5인 6,142,549원 · (소득 100%) 1인 3,482,964원, 2인 5,415,712원, 3인 7,198,649원, 4인 8,248,467원, 5인 8,775,071원
지원 내용
무주택·저소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장애인, 다자녀, 한부모·조손
대표 문의
📞 1600-1004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관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7-19)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제공기관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주거
가구유형저소득, 장애인, 다자녀, 한부모·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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