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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보험료) 1인당 연 68,500원 내외


대표 문의
📞 1577-1406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1-30)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제공기관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생애주기청년, 청소년, 아동
관심주제신체건강, 입양·위탁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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