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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생활지원
장제급여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대표 문의
📞 12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1-30)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장제급여
제공기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생활지원
가구유형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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