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대부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서비스 개요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원격훈련 제외)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 포함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지원 내용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한도)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2천만원 이내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융자금리) 1%
관련 법령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