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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감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서비스 개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대상 가구유형
한부모·조손, 장애인, 보훈대상자, 저소득
문의처 상세
개별통신사 전용 ARS
📞 (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 1335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1-25)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이동통신요금감면
제공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생활지원
가구유형한부모·조손, 장애인, 보훈대상자,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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