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서비스 개요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합니다.
신청 기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지원 내용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문의처 상세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
📞 02-6362-3751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난민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