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지 서비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지원주기
-
지원방식
-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합니다.
신청 기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지원 내용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대표 문의
📞 02-6362-3754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 📞 02-6362-3751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난민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5-24)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제공기관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생애주기
관심주제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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