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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서비스 개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신청 기준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지원 내용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문의처 상세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 02-6222-6060
복지로
📞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1-25)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제공기관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생애주기아동, 영유아
관심주제보육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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