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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서비스 개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 = 신청일)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지원 내용
2025년도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0세반 : (기본보육) 567,000원 / (야간) 567,000원 / (24시) 850,000원
1세반 : (기본보육) 500,000원 / (야간) 500,000원 / (24시) 750,0000원
2세반 : (기본보육) 414,000원 / (야간) 414,000원 / (24시) 621,000원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1-25)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영유아보육료 지원
제공기관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생애주기영유아
관심주제보육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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