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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서비스 개요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100~200%는 개별심사)
(재산 기준) 재산과표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 차상위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 소득 20% 초과시
지원 내용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연간 최대 5천만원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