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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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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100~200%는 개별심사)
(재산 기준) 재산과표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 차상위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 소득 20% 초과시

지원 내용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연간 최대 5천만원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대표 문의
📞 1577-100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관련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1-25)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제공기관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생애주기청년, 노년, 중장년
관심주제신체건강, 생활지원
가구유형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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