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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지원주기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신청 기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지원 내용




I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기본5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 4천원 지원(월 28만4천원, 6개월)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대표 문의
📞 135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관련 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1-25)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국민취업지원제도
제공기관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생애주기중장년, 노년, 청년, 청소년
관심주제생활지원, 일자리
가구유형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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