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요양원 이용지원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서비스 개요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신청 기준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6,494,738원) 이하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지원 내용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문의처 상세
수원보훈요양원
📞 031-240-9000
대구보훈요양원
📞 053-606-3000
광주보훈요양원
📞 062-602-5800
김해보훈요양원
📞 055-340-8585
전주보훈요양원
📞 063-220-0777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남양주보훈요양원
📞 031-579-7000
원주보훈요양원
📞 033-769-2000
대전보훈요양원
📞 042-829-3000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기금법
국가보훈 기본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