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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천만원) 실사용 비용에 대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한도)
대표 문의
📞 1355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국민연금공단
📞 1355
관련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다운로드
📄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신청서.hwp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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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서비스명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관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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