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지 서비스
생활지원
서민금융
노년
중장년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천만원) 실사용 비용에 대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한도)
대표 문의
📞 1355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국민연금공단 📞 1355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7-19)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제공기관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생애주기노년, 중장년
관심주제생활지원, 서민금융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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