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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아동
청소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신청 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단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내용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대표 문의
📞 12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법령
입양특례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1-30)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제공기관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생애주기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심주제생활지원, 입양·위탁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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