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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서비스 개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②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
지원 내용
농업인안전보험 본인부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반농가 : 50%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70%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관련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