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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서비스 개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
지원 내용
농업인안전보험 본인부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반농가 : 50%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70%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관련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