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지 서비스
생활지원
신체건강
중장년
청년
보조공학기기지원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장애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 또는 손실로 직업생활 유지에 어려운 장애인근로자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 기준




신청 대상자별로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신청인 경우, 보조공학기기별로 장애인 근로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신청에 따라 상담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범위는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공단에서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제품 내에서 지원
중복 품목 지원 불가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근무) 유지
※ 보조공학기기는 지원결정 후 본인부담금 납부(기기금액의 최대 1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면제) 및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지원 내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의 구입 및 대여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 가구유형
장애인
대표 문의
📞 1588-151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5-24)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보조공학기기지원
제공기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생애주기중장년, 청년
관심주제생활지원, 신체건강
가구유형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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