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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생활지원
노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시설입소, 기타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장애인
대표 문의
📞 12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법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1-25)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제공기관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생애주기노년
관심주제주거, 생활지원
가구유형저소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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