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서비스 개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신청 기준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에 대해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합니다.
1종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2종 제외)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