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서비스 개요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기준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지원 내용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초중고 1세대에 월 1회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 17,600원 상당)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내용,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상세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서울교육청
📞 02-1396
부산교육청
📞 051-1396
대구교육청
📞 053-231-0755
인천교육청
📞 032-420-8299
광주교육청
📞 062-380-4494
대전교육청
📞 042-616-8805
울산교육청
📞 1588-9496
세종교육청
📞 044-320-3342
경기교육청
📞 031-1396
강원교육청
📞 033-259-0883
충북교육청
📞 043-290-2886
충남교육청
📞 041-640-7142
전북교육청
📞 063-239-0850~0851
전남교육청
📞 061-260-0313, 0316 ~ 0317(콜센터상담)
경북교육청
📞 054-805-3425
경남교육청
📞 055-210-5179
제주교육청
📞 064-710-0605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