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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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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물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기준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지원 내용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초중고 1세대에 월 1회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 17,600원 상당)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내용,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 가구유형
한부모·조손, 저소득
대표 문의
📞 1544-9654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서울교육청 📞 02-1396
부산교육청 📞 051-1396
대구교육청 📞 053-231-0755
인천교육청 📞 032-420-8299
광주교육청 📞 062-380-4494
대전교육청 📞 042-616-8805
울산교육청 📞 1588-9496
세종교육청 📞 044-320-3342
경기교육청 📞 031-1396
강원교육청 📞 033-259-0883
충북교육청 📞 043-290-2886
충남교육청 📞 041-640-7142
전북교육청 📞 063-239-0850~0851
전남교육청 📞 061-260-0313, 0316 ~ 0317(콜센터상담)
경북교육청 📞 054-805-3425
경남교육청 📞 055-210-5179
제주교육청 📞 064-710-0605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제공기관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생애주기청소년, 아동
관심주제교육
가구유형한부모·조손,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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