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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2.5억원, 지방 1.6억원(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출산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2.4억원(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2.5% ~ 3.5% (신혼가구는 1.9%~3.3%, 출산가구 1.3~4.3%)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최대 4년간 적용하며, 우대금리 합계 최대 0.5%p 원칙)
상세내용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에서 안내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상황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대상 가구유형
다자녀, 다문화·탈북민, 장애인, 한부모·조손, 저소득
대표 문의
📞 1566-900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관련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7-19)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제공기관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생애주기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주제서민금융, 주거
가구유형다자녀, 다문화·탈북민, 장애인, 한부모·조손,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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