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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신체건강
정신건강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신청 기준




1종 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면제자: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입대연도 해당월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자격정보에 생성


지원 내용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합니다.

대상 가구유형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대표 문의
📞 12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관련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제공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신체건강, 정신건강
가구유형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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