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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교육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습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대상 가구유형
보훈대상자
대표 문의
📞 1577-0606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국가보훈부 📞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제공기관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생애주기
관심주제교육
가구유형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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