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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신체건강
생활지원
노년
한센인 피해자지원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 기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를지원합니다.

(위로지원금)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지원 내용




(위로지원금) 피해자에게 매월 19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지원금)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 등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대표 문의
📞 12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관련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한센인 피해자지원
제공기관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생애주기노년
관심주제신체건강, 생활지원
가구유형
복지로 서비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