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자지원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서비스 개요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 기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를지원합니다.
(위로지원금)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지원 내용
(위로지원금) 피해자에게 매월 19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지원금)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 등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관련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