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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지급
🏛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서비스 개요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준
다음의 재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합니다.
- 태풍홍수호우강품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명피해) 사망(실종)은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 지급
(주택피해) 전파의 경우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50만원을 지급
(공동주택피해)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지급
(기타 재산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시 30만원 지급
(공동이용시설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원 초과) 250만원 지급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1-25)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재해위로금지급
제공기관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안전·위기, 생활지원
가구유형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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