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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주거
납북피해자 지원
🏛 통일부 납북자대책팀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신청 기준




「전후납북자법」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에추천합니다.

대상 가구유형
다문화·탈북민
대표 문의
📞 02-2100-5917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한국토지주택공사 📞 031-738-7114
통일부 납북자대책팀 📞 02-2100-5595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납북피해자 지원
제공기관통일부 납북자대책팀
생애주기
관심주제주거
가구유형다문화·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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