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서비스 개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품목 지원
문의처 상세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중앙보조기기센터
📞 1670-5529
관련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