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서비스 개요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사고, 질병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를 지원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국고 지원(30% 자부담)
대상 가구유형
장애인, 다문화·탈북민, 한부모·조손, 저소득
문의처 상세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 02-2080-5424
관련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